지난 6월부터 국제화물에 숨기는 방법으로 총 16㎏의 필로폰을 들여와 보관하고 국내에 유통한 20대 태국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태국인 A씨는 5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태국 현지에 있는 총책의 지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A씨로부터 필로폰 2㎏을 구입한 한국인 B씨도 검거해 구속했다.
안양동안경찰서는 24일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태국에 체류하는 총책의 지시로 국제탁송화물(반죽기)에 필로폰 16kg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보관하면서 국내에 필로폰 2㎏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20대 태국인 A씨를 구속(7월6일) 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유통한 필로폰 2㎏을 받아 다시 국내에 유통한 한국인 B씨(44·남)도 검거해 구속했다.
특히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4㎏(시가 470억원, 47만명 동시 투약분)을 압수해 국내 공급·유통망을 원천 차단했다.
경찰은 검거된 A씨는 지난해 2월께 국내로 입국해 충남 아산지역에서 취업하며 거주해 오던 중 올해 6월 초 태국에 있는 총책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국제탁송화물 반죽기계 내에 은닉해 국내 밀반입한 필로폰 16㎏을 소지·보관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보관하던 필로폰은 태국 총책의 지시로 지난 7월 초순께 경기 화성에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2㎏을 B씨에게 판매했다고 부연했다.
A씨로부터 필로폰 2㎏을 구입한 B씨도 현재 구속된 상태다.
A씨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반죽기계 내부 빈 공간에 1㎏씩 비닐로 개별 포장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했다.
안양동안경찰서 관계자는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태국에 체류 중인 총책에 대해 인적사항을 특정,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 검거할 예정”이라며 “국내에 유통한 피의자에 대해 추가로 특정해 추적 중에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마약 공급·유통 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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