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안태준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수도권 지역 격차 완화·균형 발전 발판 마련

장은기 기자
안태준 의원
안태준 의원

안태준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수도권 내 지역 격차 완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에 제정돼 수도권 내 인구·산업의 집중 억제와 균형발전 등을 법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종합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을 토대로 수도권 내 개발행위 등의 제한, 인구 집중유발시설의 총량 규제 등 수도권 전체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내 일부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비수도권의 낙후지역과 유사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지역 여건과 생활환경 등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 전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경우 비수도권에 비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고, 이에 따른 지역의 침체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이번에 발의된 법률개정안은 이와 같은 수도권 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동 법의 제정 목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 및 내용으로서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추가를 그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우리 광주를 포함한 경기도 다른 지역들은 다양한 법령과 규제 등에 의해 중복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는 지역 발전의 굴레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률개정안의 발의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발판이 마련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