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 현관문을 둔기로 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과 22일 인천시 남동구의 아파트 윗집 현관문을 둔기로 내리치거나 발로 차 이웃 가족을 협박한 혐의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어 A씨에게 피해세대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평소 두 집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