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대 기름을 빼돌려 팔아먹은 화물차 주차장 업주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화물차 주차장 업주 6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기름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탱크로리 기사 21명, 빼돌려진 기름을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화물차 소유주 등 31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 소재 A씨의 화물차 주차장에 유류보관시설을 조성한 뒤 1000리터 용량 저장탱크 2개를 설치했다. 또한 유류보관용 16톤 탱크로리 차량과 주유건 등 불법 주유시설도 갖췄다.
탱크로리 기사들은 자신들의 거래처인 주유소에 납품해야 할 휘발유나 경유 중 일부를 A씨에게 팔기 위해 불법 개조 스위치를 차량에 설치한 뒤 기름을 빼돌렸다. 주유소가 납품받는 기름의 정확한 양을 체크하지 않는 점을 노린 수작이다. 이런 방식으로 총 6억원대 기름이 불법 거래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게 빼돌린 기름을 A씨는 싸게 산 뒤 또한 시중의 주유소보다 저렴하게 자신의 지인 등에게 판매했으며, 단기간 시세차익을 챙긴 뒤 폐업하는 등 지능적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에 불법으로 유류를 빼돌리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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