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오토바이 들이받고 도주한 만취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남용우 기자
3일 새벽 6시 10분께 분당수서간고속도로에서 분당방향으로 가던 10톤짜리 콘크리트 펌프카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운전석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CG=중앙신문)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린 채 도주한 40대 운전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CG=중앙신문)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린 채 도주한 40대 운전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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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20분께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차를 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고 현장에서 350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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