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양주시, 오는 11월1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거주지 방문, 직접 확인 방식 진행

강상준 기자
양주시가 22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양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양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사진제공=양주시청)
양주시가 22일부터 오는 11월18일까지 양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양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홍보 안내문. (사진제공=양주시청)

양주시가 22일부터 오는 11월18일까지 양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비대면과 방문 조사로 병행해 진행한다.

22일 오전 9시부터 내달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하며 27일부터 10월15일까지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사실조사 사항에 응할 수 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올해는 더욱 편리하게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을 개선했다. 비대면 조사 기간 중 ‘정부24’ 앱에 접속하면 바로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용 페이지를 운영한다. 또한, ‘정부24’앱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 없이 일회성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사실조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조사 기간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에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다.

시 관계자는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에 해당하는 복지위기가구의 사실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