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두 달 된 쌍둥이를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출소 후 아동 관련 기관 5년 간 취업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모로서 피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는음에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면서 침대에 엎어놓고 방치해 생명을 잃게 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적 장애가 있으며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양육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태어난 지 2개월쯤 된 쌍둥이 딸들을 침대에 엎어 재워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숨지게 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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