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

인천 공무직 소속 근로자도 육아시간 혜택 받는다...최대 2시간 단축 근무

남용우 기자
市, 양육 부담 완화·출산율 제고 위해 5~8세서 초등 2학년 이하로 확대돼 사용기간 24개월→ 36개월로 조정
인천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2020년 4월 이후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연착륙 사업을 이달 중 본격 실시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광역시가 양육 부담 완화와 출산율 제고 차원에서 공무직 등 소속 근로자에 대한 육아시간을 확대했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광역시가 양육 부담 완화와 출산율 제고 차원에서 공무직 등 소속 근로자에 대한 육아시간을 확대했다. 육아시간은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해 1일 근무 시간 중 최대 2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18일 시에 따르면,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육아시간 확대를 포함한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을 개정 시행했다.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를 5세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는 내용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공무원의 육아시간은 확대됐지만 공무직 등 소속 근로자는 규정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에 인천시는 신속하게 공무직 노조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무원과 육아시간을 같게 적용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시 관계자는 “최근 인천시는 국가적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도적으로‘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며 “소속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정책에 힘을 보태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은희 총무과장은 “앞으로도 소속 근로자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