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징수과가 올해 상반기 4차에 걸쳐 총 55대의 체납차량을 공매해 매각대금 4억원 중, 총 1억여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매각대금은 200%, 체납액은 30% 이상 초과 징수한 실적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올해는 특히 경찰서 및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과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불법명의차량(일명 ‘대포차’)까지 강제견인 및 공매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그 효과가 극대화 되고 있다.
세금·과태료 등 상습체납의 주범인 대포차량은 일반 체납차량과 달리 의도적으로 법적 의무를 회피해 추적이 곤란한 점을 이용해 각종 범죄 은폐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다.
대포차 공매처분은 체납액 환수 외에도 불법차량을 합법차량으로 환원시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압류차량 공매는 하반기에도 총 4차례 이상 진행된다. 집중 단속 기간을 통해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활용해 압류 차량을 추적 견인하고,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단속 중 공매대상 차량이 발견되면 바퀴에 잠금장치를 채워 강제 점유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온라인 공매방식으로 일반시민에게 직접 매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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