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연천군, 성매매 방지 합동지도 점검...경찰서·행복뜰성상담소 합동 유흥주점 대상

오기춘 기자
여성 인권 보장 받는 연천군 만들기 등 최선
연천군이 청산면에 추진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최근 6포병여단과 기부 대 양여의 조건부 이전 승인 결정으로 본격 추진하게 됐다. 사진은 연천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연천군이 연천경찰서와 연천행복뜰성상담소와 합동으로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합동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은 연천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연천군이 연천경찰서와 연천행복뜰성상담소와 합동으로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합동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는 법적으로 무효 사실과 게시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법령, 개선사항 안내 등 계도를 위해 추진됐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유흥주점, 숙박·마사지 업소 점검을 추진해 여성의 인권이 보장 받는 연천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