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김포한강2공공주택 공급사업 속도 ‘기대’

권용국 기자
​​​​​​​국토부 소속 두 기관 심의 동시 진행에 안건 원안 가결 市, 5호선 연장노선안 최종발표 시점 연계 지구 지정 신청 예상
김포한강신도시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군사시설 보호 등의 문제로 제외된 장기동과 운양동을 포함해 인근 양촌읍과 마산동 일부를 포함한 731만1천㎡(221만2000평)에 계획된 김포한강2공공주택 공급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사진은 김포한강2공공주택조성 사업구역도. (사진제공=김포시청)
김포한강신도시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군사시설 보호 등의 문제로 제외된 장기동과 운양동을 포함해 인근 양촌읍과 마산동 일부를 포함한 731만1천㎡(221만2000평)에 계획된 김포한강2공공주택 공급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사진은 김포한강2공공주택조성 사업구역도. (사진제공=김포시청)

김포한강신도시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군사시설 보호 등의 문제로 제외된 장기동과 운양동을 포함해 인근 양촌읍과 마산동 일부를 포함한 731만1천㎡(221만2000평)에 계획된 김포한강2공공주택 공급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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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이 사업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와 토지 등 수용과 사용 심의를 위한 토지수용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통과시켰다. 성격이 다른 국토부 소속 두 기관 심의가 동시에 진행된 것을 두고 이례적 사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로 심의가 끝났다. 무엇보다 보통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다음에 토지수용위원회 심의가 있는데 동시에 열렸다"며 "5호선 연장노선 확정과 관련한 시급성이 감안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9월 중으로 사업구역에 대한 공공택지지구 지정 신청에 이어 내년 12월을 지구단위계획(지구계획) 승인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는 12월로 예측되는 5호선 김포검단연장 노선안 확정 발표와 2026년 이 사업 착공을 위한 용도지역 지정 등의 절차 이행을 위해 올해 안에 지구 지정이 신청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시 관계자는 "이때쯤 지구지정이 신청돼야 관련기관(농림부, 환경부) 협의를 거쳐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바로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구 지정이 끝나야 착공을 위한 토지 보상(수용)이 진행될 수 있다"면서 지구지정 후 1년 이내에 지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 관련법을 들어 지구계획 승인 시점도 내년 12월로 내다봤다.

한강신도시 개발에서 제외된 운양동 등에 10만3500명 수용을 위한 4만6000호 주택공급을 위한 이 사업은 오는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 2022년 11월 국토부의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발표와 김포시의 주민공람으로 시작됐다.

김병수 시장은 "이 사업은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과 함께 70만 대도시 김포의 동력이자 김포한강신도시를 완성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 5호선 연장사업의 빠른 추진으로 광역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자족도시로의 성공적 완성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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