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산세 부과액 성남시 2255억원 도내 최고...경기도, 7월분 재산세 등 1조9996억원 부과

강상준 기자
​​​​​​​단일 재산세 1위도 성남 주택, 2990만원 화성시 1767억원, 용인시 1613억원 순
경기도가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재건축이 어려워지고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아파트 부실 운영과 주민 갈등 등의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장기수선계획을 표준화하고 도가 직접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고 컨설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오산시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676만 건, 1조9996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오산시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676만 건, 1조9996억원을 부과했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23만 건(3.56%),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1091억원(5.77%) 증가했다.

정부는 2023년에 1주택자에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는 43%, 3억~6억원은 44%, 6억원 초과는 45%로 인하해 적용토록 했다. 올해도 인하된 공정시장가격비율은 계속 유지된다.

시·군별로 전년 대비 재산세 등 증감 비율은 –1.58%부터 18.55%까지 격차가 있는데, 이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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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등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 2255억원, 화성시 1767억원, 용인시 1613억원 순이며, 경기도 내 개별주택 중 재산세가 제일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299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위택스(Wetax),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최원삼 세정과장은 “도민들이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재산세 납부기간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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