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도용으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의심되는 6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식약처는 15일 사망자의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의료기관 12개소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동안 점검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1개소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망자 명의도용 사례를 보면, 환자 A씨의 사망일 이후 A씨의 명의로 졸피뎀 등 총 4종의 마약류 처방 정보가 확인돼 해당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신원 불상자 B씨가 A씨의 사망일 이후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A씨라고 거짓으로 속이고 졸피뎀 등 총 4종의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C씨의 사망일 이후 C씨의 명의로 최면진정제와 항불안제 등 총 5종의 마약류 처방 정보가 확인됐다. 해당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C씨의 모친 D씨가 C씨의 사망일 이후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 C씨가 복용할 것처럼 속이고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등 총 5종의 마약류를 대리처방받았다.
식약처는 이를 토대로 경찰청과 함께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에게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의료기관을 방문해 실제 진료․처방내역 등을 점검해 명의도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 12명과 타인 명의도용 의심 15명 등 총 27명을 수사의뢰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명의도용 사례를 빈틈없이 촘촘하게 관리하겠다”며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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