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

돼지농장서 외국인노동자 숨지자 야산에 시신 유기한 농장주 항소심도 집행유예

강상준 기자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이 사망하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농장주 부자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사진=중앙신문DB)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이 사망하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농장주 부자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2부는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처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범행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들 B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 B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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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 부자는 지난해 3월 포천시 영북면 자신들의 농장에서 태국 국적 60대 남성 C씨의 시신을 농기계에 실어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검 결과 시신에서는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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