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과속운전으로 도로에서 작업하던 60대 근로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0시40분께 인천시 서구의 도로에서 승용차를 시속 150㎞로 몰다가 작업하던 60대 남성을 치었다.
피해자는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 교체 작업에 투입돼 신호수 역할을 맡았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다른 20~30대 남성들과 무리 짓고 차량 5대로 도심을 폭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낸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로, 그는 제한속도보다 3배 초과한 과속을 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과속운전한 혐의로 다른 남성 4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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