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를 구우면서 불쇼를 벌이다가 고객에게 화상을 입힌 식당업주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요식업주 40대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40대 고객 B씨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기의 잡냄새를 없애겠다고 솥뚜껑에 증류주를 부어 불을 붙이는 등의 불쇼를 했으며, 이로 인해 가까이 앉았던 B씨는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었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식당 구조를 보면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당한 화상의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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