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포도시공사, 지역 인터넷 매체 대상 손해배상 항소심 패소

권용국 기자
법원 "공익성 제기 기사, 내용 허위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 있을 경우 위법성 없다'
김포도시관리공사가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개발 사업과 관련해, 새 사업자로 선정된 A사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이 사업에 손해를 끼쳤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발생된 손해액에 대한 환수 절차에 착수한다. 사진은 김포도시관리공사CI. (사진제공=김포도시관리공사)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출자자 간 주식변동에 대해 제기된 언론의 특혜의혹 보도에 '기사 내용이 허위라도 공익성과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작성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법성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김포도시관리공사CI. (사진제공=김포도시관리공사)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출자 간 주식변동에 대해 제기된 언론의 특혜의혹 보도에 '기사 내용이 허위라도 공익성과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작성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법성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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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권성우)는 김포도시관리공사(공사)가 인터넷 언론매체 G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13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을 통해 법원은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대체출자자 공모 과정이나 A사가 이 사업 시행사의 최대 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대체 출자자와 '짜고 쳤다'고 G사의 기사에서 제기된 의혹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체출자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선정됐을 뿐, 공사가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거나 서로 공모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 것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짜고 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법원은 '기사의 공익성과 기사의 전제가 되는 중요 사실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본금 규모가 적은 A사가 대체출자자 선정 후 8개월 만에 주식양도양수를 통해 최대 주주가 돼,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게 됐다는 이 기사의 판단과 같이 감사원도 이 부분을 문제로 봐, 직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와 수사 의뢰에 나선 것을 들어 이 기사의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공사는 공법인으로 공적인 사안에 대한 비판을 수용할 지위에 있다면서 G사의 기사는 공공적, 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대한 표현에 해당된다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완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행사로부터 주식을 배당받았다는 등의 감사보고서 내용을 열거한 것은 A사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공사에 대한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김포도시관리공사는 민선 7기 때인 2021년 6월 G사가 “자본금 1천만원’ 1년 만에 ‘㈜한강시네’ 최대주주” “김포도시공사 대체출자자 ‘짜고 친 의혹’ 정황 드러나” 제하의 기사에 대해 “근거없는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G사는 1심에서는 공사에 1000만원 지급과 소송비용 20% 부담을 판결하자 항소심을 통해 이 같은 판결을 이끌어 냈고, 민선 8기 들어 대표가 바뀐 공사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한편, 대법원은 2006년 3월(2003다5242)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 설정은 표현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하게 된. 당사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전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공적 관심사인지, 사적 영역에 속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공공적, 사회적 사안의 표현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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