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

아파트 신축공사장서 금품 갈취한 노조 집행부 등 11명 검찰 송치

김상현 기자
​​​​​​​경기남부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엄정 대응 방침 "강도 높은 단속 계속" 시민 적극적 신고·제보 당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로 뜸했던 음주운전 단속을 매주 2차례 이상 실시하는 등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음주 단속을 강화한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해 온 노조 집행부 1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해 온 노조 집행부 1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경기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사 현장 책임자를 상대로 노조 전임비 약 4000여만원 상당을 갈취한 노조 집행부 11명을 검거해 공동공갈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조 본부장 등 총 4개 노조 집행부로 지난 2021년 7월부터 다음 해인 2022년 9월께까지 경기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조 소속 조합원 고용 및 전임자 지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4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또 이들은 피해업체에 “자신들의 조합원을 채용하고 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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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부들은 피해업체가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집회로 공사를 지연시키겠다”, “출입구를 봉쇄해 장비반출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착수해 약 1년여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기남부청은 오는 10월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건설현장 갈취·폭력(채용·장비 강요, 불법 집회·시위 등), 부실시공 및 뇌물수수 등 건설부패 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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