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해 온 노조 집행부 1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경기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사 현장 책임자를 상대로 노조 전임비 약 4000여만원 상당을 갈취한 노조 집행부 11명을 검거해 공동공갈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조 본부장 등 총 4개 노조 집행부로 지난 2021년 7월부터 다음 해인 2022년 9월께까지 경기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조 소속 조합원 고용 및 전임자 지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4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또 이들은 피해업체에 “자신들의 조합원을 채용하고 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간부들은 피해업체가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집회로 공사를 지연시키겠다”, “출입구를 봉쇄해 장비반출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착수해 약 1년여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기남부청은 오는 10월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건설현장 갈취·폭력(채용·장비 강요, 불법 집회·시위 등), 부실시공 및 뇌물수수 등 건설부패 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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