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차량을 훔쳐 달아나던 50대 A씨가 검거돼 절도와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이 절도범은 차량을 훔친 뒤 차량 안에 있던 체크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려는 시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차량 소유자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3분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편의점 앞에서 차량 시동을 켠 채로 일행과 하차해 카페에 들어가려던 순간 자신의 차량이 출발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도난신고 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탐문 수사 중 카드 결제 거부 문자로 A씨의 위치를 확인하고 주변을 수색하던 중 도난차량을 발견했다.
도난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정차를 명령했지만, 차량을 훔친 50대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범인은 도주 중 시속 180㎞로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차선을 넘나들며 도주하다, 공조 요청을 받은 순찰차 3대가 도주 방향을 차단하면서 도로현장에서 검거했다. 신고접수 약 41분 만이다.
직업이 없는 A씨는 차량 안에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 편의점에서 담배까지 구매하려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도난 직후 카드사에 도난신고가 되면서 결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차량 주인은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스마트키는 차량의 시동이 걸릴 때만 인식되면 되기 때문에,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나가면 경고음만 울릴 뿐 차량 주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위동섭 안산단원경찰서장은 “운전 중 자리를 비울 때는 꼭 시동을 끄고 문을 잠그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범죄에 신속히 대응해 시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지난 3월부터 범인 검거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평온한 일상 지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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