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기남부청, 투자리딩 통해 90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김상현 기자
​​​​​​​허위 가상자산 사이트 개설해 투자사기 범행 133명이 1인당 약 2천만원서 10억원씩 투자 운영책, 모집책 상담책, 바람잡이 ‘역할 분담’ 수억원 고급차량·명품 등 보이며 투자 부추겨
허위 투자회사와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리딩을 통해 거액을 가로챈 투자사기 조직 총책이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경찰에 압수된 차량과 물품. (사진제공=경기남부청)
허위 투자회사와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리딩을 통해 거액을 가로챈 투자사기 조직 총책이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경찰에 압수된 차량과 물품. (사진제공=경기남부청)
허위 투자회사와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리딩을 통해 거액을 가로챈 투자사기 조직 총책이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경찰에 압수된 차량과 물품. (사진제공=경기남부청)
허위 투자회사와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리딩을 통해 거액을 가로챈 투자사기 조직 총책이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경찰에 압수된 차량과 물품. (사진제공=경기남부청)

허위 투자회사와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리딩을 통해 거액을 가로챈 투자사기 조직 총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투자리딩을 통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총 133명으로부터 총 90억원을 뜯어낸 투자사기 조직 총책 9명 전원을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자회사 홍보동영상을 무작위로 발송하고, 호텔이나 카페 등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투자설명을 한 후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해 본인들의 거래지시대로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인당 최소 2천만원부터 1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조직원들은 허위 거래소에서 회원을 관리하고 거래를 조작하는 운영책, SNS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신규투자를 유치하는 상담책, 투자금을 관리하는 자금관리책, SNS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상담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조직원 중 일부는 SNS 대화방에서 마치 대표의 투자리딩 덕으로 수익이 난 것처럼 수익인증 사진, 고급차량 선물 사진 등을 보내며 서로 ‘축하드린다’, ‘좋은 차 타시고 승승장구하라’는 등 온라인에서도 바람잡이 역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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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투자자들에게 ‘대표가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명 증권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며 꼬드겼다.

경찰은 “조직원 A씨가 피해자들을 선동 후 오히려 자신을 대표 피해자로 내세워 불상의 거래소 사이트 관련자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진술의 모순점이 발견돼, 범행에 사용된 계좌 및 타 경찰관서 접수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나면서 총책 9명 전원을 검거하게 됐다.

아울러 경찰은 범죄 수익금을 취득한 고가의 차량 2대와 현금 압수는 물론, 사기조직의 가상자산 등 범죄수익금 36억6천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리딩방 사기 수법이 나날이 진화되고 있는 만큼,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의심해 봐야 한다”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허가받은 제도권 투자전문 업체인지 확인하는 등 투자 전 투자구조와 투자처에 대해 충분히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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