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건축법에 따라 공공에 개방하는 대형 건축물의 공개공지 165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3일 시에 따르면, ‘공개공지’란 쾌적한 도시환경 및 보행환경 확보와 고양시민의 문화공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건축물 부지에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된 소규모 휴식공간을 뜻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8일부터 6월28일까지 관내 공개공지 16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중점 점검 사항은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울타리 등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행위 ▲일정 공간을 점유해 영업을 하는 행위 ▲공개공지 훼손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 계도 활동 등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나, 일부 건축법을 위반해 적발된 공개공지 22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고양시민의 쉼터로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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