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학원 화장실서 동갑 여학생 흉기로 찌른 10대 '살인미수' 혐의 적용

김상현 기자
인천 부평동의 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몰래 훔쳐본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여자화장실을 훔쳐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중앙신문DB)
학원 화장실에서 또래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10대 남학생에게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사진=중앙신문DB)

학원 화장실에서 또래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10대 남학생에게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안산단원경찰서는 A군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1일 오후 3시4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학원의 화장실에서 동갑인 10대 여고생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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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도주한 A군을 쫓아 인근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A군을 발견했다.

경찰은 A군이 범행 후 극단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자세한 범행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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