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면 자녀를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주겠다면서 학부모들로부터 32억원을 가로챈 입시컨설턴트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 방조,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더 엄벌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유흥과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액 중 20억원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등 1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씨는 2020년부터 2년 동안 학부모 3명을 상대로 "돈을 주면 의대에 합격시켜주겠다"고 속여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치동 입시학원에서 수 년 동안 대입 컨설팅을 한 경력을 내세웠고, 기부금 형식으로 돈을 내면 의대에 입학이 가능하다고 속였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의대 등 대학과 인연이 없었고 능력도 없었으며 돈은 탕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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