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설 명절에 친모 잔혹살해, 시신 옆에서 쿨쿨 잠든 탈북자 '무기징역' 구형

강상준 기자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과장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설 명절에 친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탈북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설 명절에 친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탈북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북한이탈주민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무기징역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벙행 수법이 잔인하고 패륜적이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9일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A씨는 범행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지인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모친의 시신 옆에서 잠든 A씨를 체포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19일 열릴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