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심야에 도로에서 60대 근로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0시4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도로점검 작업하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일행 4명과 함께 이른바 폭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폭주운전을 벌인 혐의(공동위험행위)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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