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심야 폭주운전 60대 근로자 사망케 한 20대 구속영장...폭주 같이 한 운전자 4명도 입건

이복수 기자
7일 오후 10시 10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의 한 지하차도 인근에서 A씨가 몰던 BMW 오픈카 차량이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화물차 운전자가 다쳤다. 사진은 인천서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서부경찰서는 심야에 도로에서 60대 근로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인천서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서부경찰서는 심야에 도로에서 60대 근로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0시4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도로점검 작업하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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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다른 일행 4명과 함께 이른바 폭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폭주운전을 벌인 혐의(공동위험행위)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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