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에 도로점검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과속차량에 치여 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4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도로점검 작업하던 B씨를 치었다.
사고 당시 B씨는 도로 위에 설치된 카메라를 교체하는 작업에 투입돼 신호수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친 뒤 30m 가량 더 주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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