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경기도, 강원도지역의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들이 “접경지역 적극 지원이 절실한 시기에 ‘공감’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에 특별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가 26일 연천군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인천시와 경기도, 강원도의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2023년 하반기 주요 안건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 및 올해 상반기 정기회의 안건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으며, 2023년 하반기 협의회에서 심의해 의결된 안건 가운데 옹진군의 ‘서해5도 어장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과 관련해 서해5도어장 144㎢신설 및 연평어장 25㎢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추진했다.
정원 조성계획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물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강화군의 ‘정원 조성계획 변경승인 기준 확립 건의’ 안건에 대해 정원 내 시설물의 안전성 등 면밀히 검토해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부 효용성이 없어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방지울타리 철거를 위한 인제군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지울타리 철거 건의’ 안건은 질병의 발생 동향과 철거 시 필요한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과성분석을 진행 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검토의견으로 마무리했다.
또한, 국방부에 대한 건의안 중 파주시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안건은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유지하되, 지속적인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포시의 ‘군부대 협의사항에 대한 처리절차 개선 건의’는 관할 부대와 협의를 통한 처리 기간 단축 시행 및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고, 화천군의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군 유휴부지 활용 건의’는 활용가능한 부지에 대한 작전성 검토과정을 거쳐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상반기 정기회의에 상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및 시설물 개선건의 ▲민통선 내 강화도 북부지역 농업용 드론 비행 규제 완화 ▲접경지역사업 추진 원활화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유치를 통한 도시가스 공급 ▲비행안전구역 변경 건의 등 총 12개 안건을 논의했다.
문경복(인천 옹진군수)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들과 협의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휴전선에 접한 접경지역 즉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10개 시·군 단체장이 접경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갖는 지역의 현안과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민들의 권익과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한 협의체로 지난 2007년 10월18일 철원군청에서 첫 모임을 갖고 협의체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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