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접경지역 주민들에 특별지원필요”

남용우 기자
​​​​​​​26일 경기 연천서 상반기 정기회의 개최 접경지역 적극 지원 절실한 시기에 ‘공감’ 어선안전조업법 개정 등 12개 안건 논의
인천시와 경기도, 강원도지역의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들이 “접경지역 적극 지원이 절실한 시기에 ‘공감’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에 특별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김덕현 연천군수 페이스북)
인천시와 경기도, 강원도지역의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들이 “접경지역 적극 지원이 절실한 시기에 ‘공감’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에 특별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김덕현 연천군수 페이스북)
인천시와 경기도, 강원도지역의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들이 “접경지역 적극 지원이 절실한 시기에 ‘공감’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에 특별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김덕현 연천군수 페이스북)
인천시와 경기도, 강원도지역의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들이 “접경지역 적극 지원이 절실한 시기에 ‘공감’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에 특별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김덕현 연천군수 페이스북)

인천시와 경기도, 강원도지역의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들이 “접경지역 적극 지원이 절실한 시기에 ‘공감’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에 특별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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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가 26일 연천군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인천시와 경기도, 강원도의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2023년 하반기 주요 안건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 및 올해 상반기 정기회의 안건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으며, 2023년 하반기 협의회에서 심의해 의결된 안건 가운데 옹진군의 ‘서해5도 어장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과 관련해 서해5도어장 144㎢신설 및 연평어장 25㎢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추진했다.

정원 조성계획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물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강화군의 ‘정원 조성계획 변경승인 기준 확립 건의’ 안건에 대해 정원 내 시설물의 안전성 등 면밀히 검토해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부 효용성이 없어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방지울타리 철거를 위한 인제군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지울타리 철거 건의’ 안건은 질병의 발생 동향과 철거 시 필요한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과성분석을 진행 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검토의견으로 마무리했다.

또한, 국방부에 대한 건의안 중 파주시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안건은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유지하되, 지속적인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포시의 ‘군부대 협의사항에 대한 처리절차 개선 건의’는 관할 부대와 협의를 통한 처리 기간 단축 시행 및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고, 화천군의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군 유휴부지 활용 건의’는 활용가능한 부지에 대한 작전성 검토과정을 거쳐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상반기 정기회의에 상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및 시설물 개선건의 ▲민통선 내 강화도 북부지역 농업용 드론 비행 규제 완화 ▲접경지역사업 추진 원활화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유치를 통한 도시가스 공급 ▲비행안전구역 변경 건의 등 총 12개 안건을 논의했다.

문경복(인천 옹진군수)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들과 협의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휴전선에 접한 접경지역 즉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10개 시·군 단체장이 접경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갖는 지역의 현안과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민들의 권익과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한 협의체로 지난 2007년 10월18일 철원군청에서 첫 모임을 갖고 협의체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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