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리셀 참사 모회사 5년 전 '리튬 보관 23배 초과' 벌금 전력

김상현 기자
24일 오전 10시 31분께 발생한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공장 아리셀 대형화재로 인해 현재까지 16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영상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23명이 사망하는 등 총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관련, 아리셀의 모회사가 리튬 초과 보관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4일 발생한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공장 화재현장. (영상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23명이 사망하는 등 총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관련, 아리셀의 모회사가 리튬 초과 보관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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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아리셀 지분 96%를 소유한 코스닥 상장사 ㈜에스코넥은 2019년 12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어겨 소방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옥내저장소 내 제3류 위험물 허가량을 초과 저장한 혐의로, 리튬 보관 한도는 50㎏이었지만 에스코넥은 허용량의 50배인 1150㎏의 리튬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에스코넥 법인과 구매부장은 각각 50만원의 벌금을 납부했다.

소방당국은 "이 회사는 2019년도에 리튬 보관을 허가량보다 23배 정도 보관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번 화재 관련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23명 사망, 2명 중상, 6명 경상 등 31명의 사상자가 났다. 공장 1200㎡가 탔고 소방서 추산 8억16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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