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의정부시, 24일부터 내달까지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

강상준 기자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전념 기회 제공 기회소득 지급,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
의정부시 2022년도 본예산이 20일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을 24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접수한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을 24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접수를 시작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예술인 기회소득은 지역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사업 지원 기준일인 2024년 6월24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인정액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월 267만4134원) 이하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최종 대상자는 재산 및 소득조사를 거쳐 결정된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올해부터 청년예술인 지원을 위해 신진예술활동증명유효자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중복 수혜 방지 차원에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은 경기민원 24를 통해, 오프라인은 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액은 지난해와 같이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며,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 1차 지급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 및 필수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