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0년간 두 아이 양육비 1억원 안 준 ‘나쁜 아빠’ 항소심 형량 2배 실형

이복수 기자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10년 간 자녀의 양육비 약 1억원을 전처에게 지급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가중처벌 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10년 간 자녀의 양육비 약 1억원을 전처에게 지급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가중처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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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형량 징역 3월을 파기하고, 두 배 늘어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자녀들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당했다"며 "양육비 미지급에는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심도 있어 보이며 이로 인해 미성년 자녀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다"고 꾸짖었다.

다만 "피고인이 수술을 받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엿다.

A씨는 2014년 이혼한 뒤 매달 양육비를 지급했어야 하지만 최근까지 총 9600만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인 전 배우자 B씨는 10여년 동안 포장마차 운영, 공장 일 등으로 홀로 두 아이를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이 법률이 개정 시행된 후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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