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유치장 입감 전 '용변 급하다'며 도주한 절도혐의 20대...50분 만에 검거

허찬회 기자
맞은편 건물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건물 안까지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중앙신문DB)
유치장 입감 대기 중이던 절도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가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했다가 50분 만에 검거됐다. (사진=중앙신문DB)

유치장 입감 대기 중이던 20대 피의자가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했다가 50분 만에 검거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20분께 안양지역 경찰서 유치장 입구에서 20대 피의자 A씨가 입감 전 달아났다.

그는 음식 10만원어치를 무전취식한 혐의로 조사받았으며 그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절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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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입감 전 "용변이 급하다"면서 화장실 용변칸으로 갔다가 경찰관에게 휴지를 달라고 요청한 뒤 달아났다.

경찰은 도주 50분 만에 그를 검거했으며 도주 혐의도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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