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여점에서 4000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 등을 대여한 뒤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일본인 여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인천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일본인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월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시가 4080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3회 대여한 뒤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분실신고를 하고 새 여권을 발급받은 후 옛 여권을 담보로 카메라를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빌린 카메라와 렌즈 일부를 소지한 채 출국해 일본에서 판매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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