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품/의료

흉기 13점 들고 아파트 복도 돌아다닌 60대 '정신의료기관' 입원조치

장은기 기자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6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는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흉기 13여점을 소지한 채로 아파트 복도를 활보하던 60대 남성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 입원조치했다. (사진=중앙신문DB)

흉기 13여점을 소지한 채로 아파트 복도를 활보하던 60대 남성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 입원조치했다.

성남수정경찰서는 흉기를 다량으로 들고 돌아다닌 60대 남성 A씨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켰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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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5시 40분께 성남시 수정구의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 13점을 들고 돌아다녔다.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제압했다.

경찰은 A씨가 망상에 빠져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는 점에 비춰 응급입원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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