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원들 앞에서 여성 상관에 대해 '성폭행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군인이 법원의 선처를 받앗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한 뒤 유예기간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주는 것을 '선고 유예'라고 지칭한다.
A씨는 지난해 3~5월 김포지역의 육군 모 사단에 근무할 당시 부대원들 앞에서 여성 부사관 B하사를 언급하며 '강간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대대장 C중령이 휴가를 적게 줬다는 이유로 대대장을 비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인 상관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고 군의 지휘체계를 저해하는 등 군 기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1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에 비춰 선고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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