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항의한 이웃집 여성에게 '토막살인하겠다'며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인천시 서구의 공동주택 이웃에 사는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가 "토막살인하겠다"면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검찰 조사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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