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당시 상관에 대해 '성범죄 관련성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전직 육군 장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상관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육군 장교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 군대 후임 2명과 식사를 하면서 상관인 포대장 B씨에 대해 "성착취물 동영상 올리는 N번방 하는 것 아니냐. 증거 사진이 있지만 보여주지는 않을게"라고 말하는 등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B씨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SNS 비밀 단체대화방인 N번방에서 활동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7월 경기지역의 독신자 간부 숙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B씨에 대한 허위 진정서를 작성해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며 무고 행위로 인해 당시 피해자의 징계 의결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기도 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으려는 노력도 한 적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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