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상관에 대해 '성착취물 대화방서 활동' 무고한 전직 육군 장교 '징역형'

이복수 기자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군 복무 당시 상관에 대해 '성범죄 관련성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전직 육군 장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군 복무 당시 상관에 대해 '성범죄 관련성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전직 육군 장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상관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육군 장교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 군대 후임 2명과 식사를 하면서 상관인 포대장 B씨에 대해 "성착취물 동영상 올리는 N번방 하는 것 아니냐. 증거 사진이 있지만 보여주지는 않을게"라고 말하는 등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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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씨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SNS 비밀 단체대화방인 N번방에서 활동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7월 경기지역의 독신자 간부 숙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B씨에 대한 허위 진정서를 작성해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며 무고 행위로 인해 당시 피해자의 징계 의결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기도 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으려는 노력도 한 적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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