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연천군, 자동차세 1기분 부과·납부고지서 발송

오기춘 기자
납부기간은 16일~내달 1일까지
연천군이 자동차세 2만1309건 16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사진제공=연천군청)
연천군이 자동차세 2만1309건 16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사진제공=연천군청)

연천군이 자동차세 2만1309건 16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17일 군에 따르면, 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연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이고 납부기간은 지난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원 초과 자동차의 경우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나누어 부과되고 10만원 이하 자동차(경차, 화물차 등)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다만, 1·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6월 정기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및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