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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181억여원 지급

강상준 기자
​​​​​​​후보자 148명 중 123명 보전...1인당 평균 1억4700만원 선거비 전액 보존 122명에 50% 보존 후보는 1명 해당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공고했다. 사진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기지역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액이 약 181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기지역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액이 약 181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경기도 내 후보자에게 총 181억여원의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보전내역은 경기도 전체 지역구 후보자 총 148명(사퇴 후보자 1명 포함) 중 보전 대상 후보자는 123명이다. 이 가운데 선거비용의 전액 보전 대상(당선인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은 122명, 선거비용의 50% 보전 대상(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은 1명이다.

도내 후보자별 최다 보전액은 포천시가평군선거구 박윤국(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총 2억2394만60원이고, 최소 보전액은 남양주시갑선거구 조응천(개혁신당) 후보자의 5804만220원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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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1명이 평균 약 1억4700여만원을 보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또 당선여부나 득표율에 관계없이 지출액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및 저장매체 작성·발송비용, 장애인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수당과 실비 등은 총 3억7700여만원을 해당 후보자에게 지급했다.

선거구선관위는 보전비용 지급 후라 할지라도 미보전 사유를 발견한 경우 후보자 등에게 보전비용 중 해당하는 금액을 30일 이내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안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 징수 위탁해 국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징수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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