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잔소리 하면 불 지른다" 7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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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부평구 소재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 B(66)씨의 잔소리를 듣기 싫다면서 말다툼한 뒤 편의점에서 기름을 구매하고 불을 지르려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아내의 얼굴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다"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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