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낳은 아기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에게 경찰에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자신이 낳은 남자아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버린 혐의다.
분리수거함에서 아기울음이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병원으로 옮겼으며, 아기는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봉지에 아기를 남은 뒤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강하게 매듭지어 버린 것은 '살인의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또한 경찰은 아기의 친부 및 A씨의 부모를 상대로도 이 사건의 공모 가능성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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