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갓낳은 아기…봉지에 넣고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 '살인미수죄'

김상현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친아들을 학대한 A씨(40대)와 재혼 배우자 B씨(30대)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갓낳은 아기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에게 경찰에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갓낳은 아기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에게 경찰에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자신이 낳은 남자아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버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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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함에서 아기울음이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병원으로 옮겼으며, 아기는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봉지에 아기를 남은 뒤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강하게 매듭지어 버린 것은 '살인의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또한 경찰은 아기의 친부 및 A씨의 부모를 상대로도 이 사건의 공모 가능성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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