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에 거짓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께 군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군가를 죽였고 쫓기고 있다"는 등의 112신고를 했다. 그러나 거짓이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16회에 걸쳐 "누가 날 때리려 한다", "숨 쉬기가 어렵다"는 등의 거짓신고를 반복한 혐의다.
그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입건돼 즉결심판을 2회 받기도 했으나 멈추지 않았고, 경찰은 결국 그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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