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0개월간 112에 거짓신고 반복한 40대 체포

김상현 기자
군포경찰서는 약국 약사를 상습 스토킹한 60대 유부남 A씨를 검거했다. 사진은 군포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군포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에 거짓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사진은 군포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군포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에 거짓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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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께 군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군가를 죽였고 쫓기고 있다"는 등의 112신고를 했다. 그러나 거짓이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16회에 걸쳐 "누가 날 때리려 한다", "숨 쉬기가 어렵다"는 등의 거짓신고를 반복한 혐의다.

그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입건돼 즉결심판을 2회 받기도 했으나 멈추지 않았고, 경찰은 결국 그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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