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한 축제 현장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을 쓴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신고하기' 게시판에 "인천 부평의 축제장에서 사람들에게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범죄예고 게시물을 올려 경찰이 출동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성남 서현역, 서울 신림동 등에서 흉기 난동 범행이 잇따라 발생해 흉흉한 사회 분위기였다.
경찰이 A씨를 검거해 조사해보니 그는 실제 살인행각을 벌일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력이 낭비됐으며 시민들이 불안감과 공포감 등을 느꼈을 것"이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전과가 없는 점,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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