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1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 연간 1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천사지원금 시행에 들어간다.
3일 시에 따르면, 인천광역시가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일환인 ‘천사(1040) 지원금’ 신청·접수를 오는 10일부터 시작한다.
천사(1040) 지원금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과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합쳐 총 1040만원을 인천시(군·구 포함)가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지원된다.
기존 0세부터 7세 아동이 국비 지원을 포함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 것에 더해, 인천시의 1세부터 7세 아동은 연 120만원의 천사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시는 올해 신청 가능한 1만4000여명의 아동이 천사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는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매해 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면 1년 치 120만원을 한 번에 준다. 사업 시행 전에 1세가 된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출생아는 올해 8월 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 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천사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포인트로 신청한 다음 달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자는 사전에 인천e음 앱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급받은 천사지원금은 인천e음 가맹점에서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시현정 여성가족국장은 “아이 꿈 수당 지원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협의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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