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차 빼달라 요구한 여성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징역 2년'

이복수 기자
술갑 시비로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민우(34)의 첫 재판이 오는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인천지법은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살펴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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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5월20일 인천시 남동구의 아파트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마구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A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자 이 같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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