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특이민원인의 폭언, 공무집행 방해 등 위법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기관차원에서 이 악성민원인을 공무집행 방해와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민원인은 지난 16일 긴급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러 와, 부족한 서류 내용을 안내한 담당 공무원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며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위협을 가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도로공사와 관련한 악성 댓글 등으로 인해 발생한 동료직원의 극단적인 선택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법적 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고 피해 공무원이 고소를 원할 경우 전담부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김병수 시장은 “이번 고발건을 계기로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법적 대응을 통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소수의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다수의 선의민원인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해 민원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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