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찰서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하남시 미사동의 사거리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잠들었고 이를 목격한 시민이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3km 가량 도주했으며, 그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4명이 부상당했다. 음주 측정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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