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7억대 사기 혐의 가수 윤혁 '징역 6년' 선고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검찰이 17억원대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검찰이 17억원대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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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는 23일 윤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0여명이나 되고 피해액도 17억원에 이르는 등 고액인데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명에게 투자를 권한 뒤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에는 윤씨와 친분을 맺었던 동료 연예인, 매니지먼트 관계자, 법조인, 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디셈버는 2009년 데뷔한 남성 2인조 그룹으로 2010년 KBS 가요 대축제 올해의 가수상을 받는 등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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