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관련 학부모 3명 '혐의 없음' 처분

강상준 기자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치료비 명복 돈 요구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린 끝에 숨직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의 순직이 2년 만에 인정됐다. (사진=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페이스북)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치료비 명복 돈 요구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린 끝에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의 순직이 2년 만에 인정됐다. (사진=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페이스북)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악성 민원' 제기 의혹을 받아온 학부모들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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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는 강요 및 협박 혐의를 받은 학부모 3명 등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학교 관계자 5명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경찰은 학부모들이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괴롭히는 등의 업무방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학부모들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도 진행했지만 협박·강요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2016년 호원초에 부임했던 이 교사는 2021년 12월 숨졌다. 이후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9월 감사를 벌인 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학부모 3명을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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