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사기 혐의 징역형 구형 받고도 여전히 사기 행각 벌이는 40대

장은기 기자
도박 등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수십 억 원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한 농협 직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광주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40대 남성이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 받고도 여전히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어 경찰이 쫓고 있다. 사진은 광주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40대 남성이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 받고도 여전히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어 경찰이 쫓고 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도주 행각을 벌이는 중인 40대 남성 A씨를 추적 중이다. A씨는 최근 자동차동호회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경주용 헬멧'을 판매한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수십만원을 받아 챙기고 잠적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수차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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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보니 A씨는 지난해 7월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8회나 선고 공판에 무단 불출석했고 선고는 미뤄졌다. 그러면서 A씨는 사기 행각을 계속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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