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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 운영...시민 재산권 보호 목적

강상준 기자
의정부시 2022년도 본예산이 20일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가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감정평가사 민원(개별공시지가)상담제를 운영한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가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감정평가사 민원(개별공시지가)상담제를 운영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상담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다. 상담 기간 내에 감정평가사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유선 및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방문 상담은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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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시는 기간에 상관없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어 토지 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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